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선발·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도입 법안 처리…아동수당법 개정은 이견으로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할당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반드시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비대면 진료 제도를 법률로 확정하고, 공공 플랫폼 구축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여당이 추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아동에 대한 수당을 최대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지만, 야당은 소득과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부분은 이미 결정됐다”며, “법안이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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