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한계-합리주의 Ⅱ>


Martin Luther King(1929.1.15.~1968.4.4. 미국인권운동가, 노벨평화상 수상) 목사의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라는 말처럼, 이러한 아픈 경험을 거치며 사람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반성하여, 법의 형식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해서도 판단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치주의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내용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면, 이 또한 법관에 의한 통치나 다름없을 것이기에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소극적으로 「‘명백한 부정의’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 즉 형식적으로 법치를 통한 예측가능성과 자유는 보장하되, 내용으로는 <정말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만 개입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그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규제해왔으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한편, 헌법에 합치하지 않은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위헌법률심판을 관해서는 재판 중인 법원의 제청이 있도록 하고(위헌법률심판제청권), 대법원에는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도 위헌명령·규칙·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2020헌바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칙, 공서양속도 포함하여 당해 직무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동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전원재판부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제청 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사람의 불완전함과 법의 필요성은,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인치(人治)’의 시대를 지나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만능주의’ ‘법치(法治)’의 시대가 되었고, 형식만 판단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시대에서, 내용도 판단하여 명백한 부정의를 배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시대로 나아갔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같은 용어라도 그 의미가 시시각각 그 시점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마당에, 더구나 촌각을 다투어 변하는 사회상황이나 현재의 지구사회형태를 유념한 법이 이 우주 모두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파동순환론(波動循環論), 즉 인류사회가 수렵사회∼농경사회∼문치사회∼산업사회∼법치사회∼이치사회∼우주사회 순으로 무한대∞로 변동·변화된(될) 것이어서 그 변화를 못 따라가는 법치주의 뒤에 미래형성까지 가능한 이치주의理致主義 사회, 즉 합리주의 사회가 오리라 예측된다. (법학박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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