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충남도 및 시`군 합동 단속반과 함께 군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단속 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 제품 판매 행위, 청소년 탈선을 유도하는 유해 전단지나 매체물 제작 배포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 행위, 피씨방이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 등이며, 군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개념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피씨방과 노래방(청소년실)의 청소년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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