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대비 0.07㎎/㎏ 초과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의 베트남산 망고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다. 생산 연도는 2023년으로 포장 단위는 5㎏다.

해당 제품은 농업 또는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의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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