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추천 참관인 16,670원 vs 선거사무 지방공무원 9,280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은 지난 18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을 통해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 후 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충남 15개 시·군 위원장들이 함께 했으며 “정부의 제22대 총선 관련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정당 추천을 받은 참관인의 경우 6시간 근무에 기존 5만원에서 5만원이 오른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투표사무원 근무에 직접 투입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임에도 1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이 무시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해야할 정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제22대 총선부터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표사무에 수검표제도를 도입하고 오직 공무원만 할수있도록 하겠다니 이는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박민식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질 4월이면 지방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이외에 산불비상근무로 인해 주말도 없이 출근을 해야 하며, 봄철 맞이 각종 축제와 행사에도 동원이 되고 있어 잔인한 4월로 불린다.”며, “정부에서는 가장 적은비용으로 많은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가의 중대 사무를 그동안 처리하여 왔으나, 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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