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특검 엄벌로 지방정치 정경유착·부정부패 차단 갈망

[단독] 충남 아산 탕정면 갈산리 67명의 토지주들이 최근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불법승인'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탄원했던 사실이 알려져 수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7일 토지주를 대표해 임장빈 위원장(반대위)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첩,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조치했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약 11만2천평)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6년 4월께 약 4.6km 이격된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농업진흥지역) 규모의 약 3천500세대 아파트 등 지원단지(2공구)로 편입하면서 비롯됐다.

행정적으로 시는 지난 2016년 7월께 충남도에 변경인가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2018년 10월 지원단지 편입 변경인가를 득하고, 지난 2021년 3월 29일 충남지토위에서 '용두리와 갈산리를 일단의 토지로 수용재결'을 내리면서 갈등은 고조돼왔다.

우선 토지주들은 탄원서에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산단 개발로 인한 억울·부당함에 검찰총장께 하소연한다. 모두 민주당 양승조·복기왕·오세현·강훈식 (정치인) 등이 주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토지주 중 하나인 효성 대기업이 재판을 주도해보겠다고 해 전권을 일임했는데, 효성과 전임 대책위원장이 배신해 고의로 패소하는 재판을 했다"며 "무효소송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효성에서 반드시 무효라며 승리한다고 했던 내용은 취소나 무효사유와 거리가 먼 단순한 위법 사실관계인 껍데기에 불과한 법을 모르는 토지주들을 기망했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무효소송 1·2심, 대법원 패소 후 새로운 부정부패 불법사실들을 밝혀냈다"며 수사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주들은 "지난 2015년 용두리에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승인을 득하는 행정처분이 있었기에 당초 산단의 사실관계를 달리하지 않는 범위(경미하거나, 중요한 축소 확장 등)에서만 변경 가능하다"며 "그런데 3년 뒤 '근로자 아파트가 필요하다'며 용두리와 직선거리로 4.6㎞ 이격된 갈산리 토지(10만평)를 추가 편입, 당시 갈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이순신대로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면 이순신대로 사업비 610억원을 사업주 시행사의 재원으로 개설해 아산시(충남도)에 공공환수분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서 산단계획 변경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충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사업자가 이순신대로를 개설해 기부채납으로 심의를 했으나, 아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변경 승인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시가 국민혈세 610억원을 들여 이순신대로를 개설했다"며 "이순신대로를 사업 시행자들의 갈산리 사업부지 면적으로 무상 귀속시켜주고, 소유권리를 취득하게 해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를 계기로) 산단을 확장 변경해 용두리와 갈산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하는 산단으로' 변경 승인 처분해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용두리와 갈산리를 설령 일단의 토지로 수긍한다 해도 지구지정구역이 달라 용두리에 갈산리를 편입하는 별도의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했다"며 "용두리는 지구지정 시 적법한 주민동의(사용권원 확보 등)와 국토부 심의 및 협의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와 도는 용두리 산단 개발에 국민혈세 440억원을 들여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시와 도는 갈산리 확장에 주민동의(토지 사용권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충남도 연도별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토지주들은 "국토부는 갈산리도 새로운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필요해 국토부 지정계획심의 및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서를 보내왔다"며 "시행사는 갈산리 추가 변경은 국토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이라 주장하지만, 면적 두 배 가까이 증가되는 변경인데다 당초 승인된 용두리와 승인 사실관계를 전혀 달라지게 하는 변경이다. 주민동의 및 국토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산단 관련 법률을 몰각시키고 잠탈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범죄 및 위법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토지주들은 대검찰청에 "용두리 11만평 및 갈산리 10만평의 산단에 국민혈세 1천억원이상이 투입되는 것은 최대 특혜 불법사업에 해당하기에 시와 충남도를 국정조사 및 특검으로 엄벌해달라"며 촉구한 뒤, "승인해 준 정치인 및 관련자들도 엄벌을 통해 지방정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를 차단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더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위법사항 관련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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