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주상인들이 사용기간 유예를 요청하며 대전시의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 100여명은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관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공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방적 통보"라며 경쟁입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상가가 만들어진 1990년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고, 당시 시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계약만기 이후에도 '을'이 계속 요구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조항에 의거해 2010년, 2014년, 2019년에 기간연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4항 1호에도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된 코로나19로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특성상 시민들의 이용 회피와 영업 제한, 매출액의 극단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개별점포 경쟁입찰은 시장이라는 특성, 중소 상인의 생존권, 백년가게 육성이라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 입찰이라는 일방적 정책에 쫓겨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죽음을 불사하며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해 왔으나 올해 7월 5일자로 사용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기존의 점포 사용허가자,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또 올해 7월 6일부터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위해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를 1월 중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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