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방적 살처분 등 실시

충남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천안 농장은 23만 9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정기 검사에서 H5형 항원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겨울 도내 AI 발생은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도내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살처분 및 랜더링은 7일 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42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3대를 긴급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다, 반경 10㎞ 내에 221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만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및 고압 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27건으로 늘었다. 이 중 13건이 산란계 농장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을 확인했다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올해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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