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 목욕탕 감전사 원인 규명 위해 2차 합동감식

▲ 26일 오후2시 조수창 세종시민안전실장은 '조치원읍 감전사고 대처 상황'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전기 감전으로 입욕객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26일 오전 경찰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이날 현장 합동감식은 지난 사고 당일인 2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4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같은 날 오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진행된다.

2차 감식 전 박충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서 1차 합동 점검이 마무리 됐고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어 2차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수사과장은 이어 "오늘 감식은 전기시설과 지하 배전판 위주로 좀 더 세밀하게 진행 될 예정"이라며 "탕 내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합동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숙박시설로 사용됐다.

이곳은 지난 6월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 '이상없음'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세종시는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전기 감전으로 입욕객 3명이 전원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 관련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들이 이번 사고로 황망해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그 과정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가와의 심리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가족들 요청시 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목욕탕 업체의 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지급이 진행된다. 시민안심보험 2개 보장 항목에 감전사고 상해사망, 일반 상해사망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지난 24일 목욕탕 전기감점 사고 후 관련 부서에 공문을 통해 목욕탕,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기관·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 25일 관내 목욕탕 16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 요청,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협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5시 47분쯤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여탕안에 있던 3명이 감전돼 전원 사망했다.

특히 해당 사고 업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지난 6월 6개 항목(절연저항,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등)에 대해 ‘적합’ 판정 결과를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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