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적극 행정’ 경계선 불명확, 공직사회 ‘복지부동’ 우려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최근 익명의 공익제보를 근거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당진시 K모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감사가 자칫 오성환 당진시장이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적극 행정’ 추진 의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당진시 공무원들은 산폐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 요구, 아파트 건설사에 상생협력 사업으로 육교 건설을 협의한 사실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업무추진 방법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수 당진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과 ‘적극 행정’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K국장과 같은 경우 번번이 감사 대상이 된다면 공직사회에 ‘복지부동’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부터 오성환 당진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적극 행정 시책이 암초를 만났다.

최근 당진시 K모 국장이 익명의 공익제보로 진행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부당 및 표적 감사에 불응해 기피 신청 등 강력 대응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적극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수감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이상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등을 광의적(廣義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내사는 8월부터 시작함) 익명의 공익제보를 받아 당진시 K모 국장에 대한 감사를 2개월 넘게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파일을 맹신해 탐문조사만 실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처리 문서는 단 1건도 없다고 K모 국장은 주장했다.

또 녹음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없으며 녹음파일 내용대로 행정이 이뤄졌는지, 공익제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신고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감사 착수 전에 감사의 기간,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제보자가 추가하는 내용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공정성이 크게 결여됐으며 제보자 추가자료 역시 최장 14일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제보자 위주의 마구잡이식 감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며, 특히 수감자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매립용량이 2배로 늘어난 모 산폐장에 대한 지역사회발전 상생협력 사업 요구 ▲모 아파트 건설사 상생협력 사업으로 육교 건설 협의 ▲관내 기업 3~4회 방문 특정 지역업체 사업청탁 ▲직계존비속이 아닌 일반인 자녀 1명 기업체 취업 부탁 등이다.

당진시 K모 국장은 “익명의 공익제보를 사전 감사계획이나 기준도 없이 일반행정 감사가 아닌 경찰 수사하듯 죄명을 직권남용, 강요, 부정 청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조사내용 확인을 거부하고 감사 기피 신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국장으로 승진한 뒤 오직 선공후사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려다 2개월도 지나지 않아 3개월째 감사를 받아 왔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지만 이 기간 동료 공무원 28명도 피수감돼 후배들에게 적극 행정을 펼치라고 할 명분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15일에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 적극 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혁신 추진동력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적극 행정 매뉴얼 설정 등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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