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대전지방보훈청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87k)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생략’ 예전에는 이 노래를 라디오나 tv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고 50대 이상들은 지금도 가사를 완전히 외우고 있는 ‘독도는 우리땅’ 노래다.

이 시점에서 독도에 관한 노래를 꺼내는 이유는 오는 10월 25일은‘독도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2000년 8월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매년 각종 단체와 교육기관 등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먼저 독도가 분명한 우리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512년 신라가 우산국(삼국시대에 울릉도에 있었는 작은 나라)을 복속하였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섬이라 돼 있다. 1900년 10월 25일에는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임을 명시하였다. 1946년에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의거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전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조차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인정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현재 돗토리현)으로부터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1696년에는 일본막부에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1877년에는 일본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일본영토 편입을 시도하는 시네마현 제40호를 고시하였다. 이는 일본의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2005년 우리나라는 현재와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을 제정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여 독도의용수비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도가 우리땅임을 국내외에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SNS를 통해 정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하고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독도체험관을 구축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 지식 독도 VR체험실, 디지털 독도아카이브 등을 운영하고 독도주간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리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쓰고 있다.

독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나라 영토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정부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에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보다 체계적으로 온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0월 25일을 전후하여 독도주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독도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소중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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