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로 김모(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면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듣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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