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에 들어갔다.

B시 모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을 수함 혐의로 중징계,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해 공직자의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등 총 29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이중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총 331명의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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