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사망 교사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 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 대응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온 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다.

조사 결과 숨진 교사는 2019년 11월 말 2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시교욱청 감사관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 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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