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A 교사가 4년간 14차례나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에 A 교사에 대한 민원을 7차례 제기했고, 학교 방문과 전화로 7차례 더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A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 "A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두로도 개최 의사를 밝힐 수 있는만큼 A 교사가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사과하라고 회유했는지와 '공교육 멈춤의 날'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학부모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직감찰팀장 등 7명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2일까지 A 교사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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