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지난 8일부터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는 소방시설 점검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자의 행동 요령을 담았으며 소방서는 관계인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은 순서대로다. △폐쇄·차단된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즉시 119 신고 및 재실자 대피 등 조치를 한다.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화재 확인 시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한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 안내 및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오작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현 서장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기간 중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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