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대전시교육청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해당 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민원이 3년여간 이어져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7일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교육감은 8일 담화문을 내고 "우리 지역에서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한마음으로 통감하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학교 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입법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설 교육감은 유가족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슬픈 소식을 함께 접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심리를 회복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도 8일 성명서에서 "잇단 비보에 가슴이 무너지고 먹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애통한 심정으로 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와 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렸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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