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차장

`22년 12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위험성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사가 스스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는 핵심수단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화하고 계산해야 했기에,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둘째,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최초 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이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넷째,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해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던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간소화하였다. 6월은“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새 위험성평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이제는 당신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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