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지 꼭 1년이 된 날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41년만에 개선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에 나서, 1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규제혁신은 ‘보훈’이라는 분야에서도 혁신과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이다. 몇몇 보훈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절차,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수행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을까?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보훈급여금부터 교육, 대부, 의료, 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개선해왔지만 그 핵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훈대상자 등록 규제 완화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여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훈보상자로 인정 가능하며, 검지 1마디 절단도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및 지원 규제 또한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는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각종 절차 및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토록 개선하였으며, 지역별로 사용여부가 달랐던 교통복지카드를 전국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이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노력에 따라 충남동부보훈지청 또한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훈가족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느낀 불편사항들을 모아 개선을 건의하는 가두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체 연구모임과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국민의 불편함을 이해하여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을 위한 노력과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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