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충남동부보훈지청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2019년 8월 6일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했다.

적극행정의 유형을 살펴볼 때 행태적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적극행정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행정은 평상시 업무를 추진할 때 다양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실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원~33만6천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다가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하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서명 행사를 한 것은 일류보훈 국가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국가보훈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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