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 건설안전부장

지난 한 해 충청권에서 축사지붕 개·보수 공사 중 5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례로 ’22년 3월 노후된 축사 지붕재 채광창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을 디뎠던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다.

건축물 지붕 위에서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중에 발생하는 지붕재료의 파손에 의한 사고는 70~80년대 공장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 농·축산용 시설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양산된 채광창 지붕이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로 파손되고 있다.

지붕 개·보수공사는 공사기간이 짧고 간헐적이며 개인 또는 영세 업체시공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 기존의 안전점검 방식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망사고는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지붕재료 파손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을 단절하고 향후 동종 사고사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추락 사망사고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다.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하자. 작업 시 “폭30cm이상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시설(안전대착용)”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둘째, 작업 전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붕 개·보수 공사의 경우 지붕재가 직사광선, 축사내부 유해가스, 열화현상 등으로 초기보다 강도가 저하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하고 공유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붕 개·보수공사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시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봄철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가 발령(`23.3.1. ~ 5.31.)되었음을 잊지 말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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