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과 ‘소비기한’ 도입, 최저시급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새해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0% 상승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확대

새해부터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운영하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본 결과 한계가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결국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다. 다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2023년 1월1일부터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다.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어들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성 법률안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서양과 달리 태어나면 바로 1살로 생일이 12월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2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새해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새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 진학할 경우 발생했던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런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올해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는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만 0세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라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시스템에 포함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왔고, 2003년에는 점유율 95%을 기록했지만,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경쟁 제품 등장과 보안상의 취약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새해부터는 병장기준으로 일반 국군 병사 월급이 최초 100만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빠르면 올해 6월에 도입한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처럼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은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충전하며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2023년 1월 23일부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까지 시행

새해부터는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서 1차선 정속 주행 시 벌금 부과

새해부터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올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추월차선’으로 일반 주행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h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전기차 보조금 줄어들어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행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당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전체 지원액 규모는 늘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휘발유 가격 비싸질 전망

새해 초부터 휘발유가 지금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2022년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3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됐다. 다만 현행 ‘일괄 37%’인 인하폭은 유종별로 달라진다. 차등화 대상은 휘발유다. 올해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다.

▲ 작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작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부세 다주택자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부여한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1% 포인트 내려간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가 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달라져

새해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이었다. 앞으로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간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10년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중소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특별공급 가점을 산정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은 하나로 통합된다. 세부 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한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한다.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 신청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자면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된다.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는 시한을 60일에서 180일까지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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