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혼합고추양념 등으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표시·유통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재민, 이하‘충남농관원’)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충남 소재 고춧가루 제조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조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간 중국산 혼합고추양념(일명 다대기)등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 약 3.5톤(5600만원 상당)을 100%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약 800kg, 1700만원 정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 급식에 납품됐다.

이들이 주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혼합고추양념은 식품 유형이 향신료 조제품으로 고춧가루 40%, 양파 등 양념 25%, 기타 정제수로 제조된 것이다. 그럼에도 건조하고 체로 쳐서 수분과 양념을 제거한 혼합고추양념 10 ~ 70%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100% 국산 고춧가루’,‘원료명 건고추 100% 국내산’등으로 표시했다.

아들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들과 직원들에게 전가했으나 수사결과 A씨가 실제 운영자이고 위반제품 생산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3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추가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충남농관원은 작년 12월 경, 중국산 다대기를 국산 고춧가루로 표시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국산 100%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검정해 외국산임을 확인했다. 이후 관련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해 직원, 가족 등 범죄에 가담한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주범 A씨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과거, 주로 중국산 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였던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국밥 등에 흔히 추가하는 혼합고추양념, 일명 다대기를 단순 건조해 국산 100% 고춧가루로 둔갑한 신종범죄다. 충남농관원은 이와 같이 지능적인 수법의 신종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및 고춧가루 유통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민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나 원재료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른 업체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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