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 전략기획본부장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이에 속한 공직자들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사행성 오락 등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제출’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임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만5000여개 기관 20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최고 3000만원)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은 ⓵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⓶‘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⓷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⓸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⓹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갖는다.
또한 ⓺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⓻가족 채용 제한, ⓼수의계약 체결 제한, ⓽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⓾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5가지 제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30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민선 8기 박범인 군수는 간부직 청렴 서약식, 외부 전문가 청렴 특강 등 2년 연속 최하위(꼴찌) 등급 탈출과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해 나름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신임 군수의 이 같은 고군분투와는 아랑곳없이 5급 사무관 이상의 몇몇 간부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즐기러 다닌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 왔다.
최근 들어 골프가 대중화되어 특권층과 부유층들만이 즐기는 사치성 운동이 아니기에 공직자들도 자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번에 캐디피를 포함, 20만원 정도 하는 비용과 회원권 없이는 부킹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골프장을 자주 드나드는 공직자들에게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하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자는 위 익명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버젓이 근무 중인 ‘장관직인 위조 작원, 음주운전, 성폭행 의혹, 직원간 민·형사 쟁송 중인 일부 공무원들을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 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대다수 선량한 금산군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침체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 박범인 군수의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결기 어린 특단의 인사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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