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경감 방준호

최근 우리나라에서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찰청 통계가 집계되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 들에 의해 2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트래픽 브레이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하면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행을 유도한 다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한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된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초기에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2차 사고의 예방 ▲현장 혼잡방지 ▲안전과 교통정체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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