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민지

최근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9일 새벽 창원의 대형 요양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해 신속히 대피함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에는 일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중상 1명, 연기흡입 14명)와 재산피해(차량 660여 대, 약 40억원)로 이어졌다. 이러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1회, 6개월 후에 1회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작동기능점검 대상(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관계인은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고,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이 있을 시 소방서와 협의하여 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지연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점검 대행을 맡기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이때 점검 장비가 없어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이 법령에 맞게 대상물에 있는 소방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해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란 생각으로 화재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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