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충남 서산.태안본부장

사진/ 김정한 본부장
사진/ 김정한 본부장

법은 사회구성원들 끼리 최소한 지키자는 구성원들의 약속이다. 그런데 뗏법에 못 이겨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에 그들의 뗏법을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산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가 말로만 의원대표발의지 이 조례는 맹정호시장이 발의한 조례이다. 우린 맹정호시장이 신속한 제정을 부탁해 최일용 시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뿐이다.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다. 시장과 의원이 앞장서 서산시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주민간의 갈등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원이 맹정호시장 아바타도 아니고 시장 한마디에 의회가 일사분란하게 조례를 발의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시의회를 뭐라고 할지 시의원들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 중인 의안번호 제750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 구성 조례안은 명분도 실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만 키우는 독소 조례이다.

서산시가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에서 서산시가 감시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운영조례안은 부당하다 "고 했다.

법제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 시장이 의원에게 발의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의회는 자존심까지 버리고 그 부탁을 받아들려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장만 법을 지키고 시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시의원들 자신들은 입법기관이라고 자부하면서 위법을 알면서도 조례를 발의 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에게 한번만 눈감아달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을 보고 법을 위반하라. "고 지시한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서산 오토벨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놓고 5년 동안 시민들은 양족으로 나눠져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의심하고 고소 고발 했던 사건을 지난해에 대법원이 판결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이유로 서산시장이 물의하게 조례를 만들어 분쟁과 갈등을 다시 조성하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법 보다 때 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적투쟁까지 벌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조례 추진을 원하는 이들이 서산산업폐기물매립장을 전국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략시키는데 한몫했다는 것에 부인을 못 할 것이다.

지금 조례를 추진하는 서산 시장과 시의회는 전국폐기물장으로 전략시킨 이들의 입장을 앞세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감시단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혈세인 세금을 서산시가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라고 선출해 주었더니 감시는 뒷전이고 세금낭비에 앞장선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제처에 권고를 받아들려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과 시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지역 지도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산시와 시의회 망신은 물론 18만 시민들 까지 망신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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