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는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전기종(1127대)이다. 단, 운반서비스 이용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본소(인지)☎669-5951 / 북부분소(대산)☎681-1006 / 동부분소(운산)☎688-7766/ 중부분소(성연)☎662-3315 등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감면 신청도 동시 접수해 즉시 혜택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