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부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액 감면에 이어 반액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는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전기종(1127대)이다. 단, 운반서비스 이용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본소(인지)☎669-5951 / 북부분소(대산)☎681-1006 / 동부분소(운산)☎688-7766/ 중부분소(성연)☎662-3315 등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감면 신청도 동시 접수해 즉시 혜택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