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성구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행정수도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관형 의원은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시의 과밀화는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 기능의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적극적 초치이다”라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9월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와 건립을 촉구한다.
유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