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이 7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성구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행정수도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관형 의원은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시의 과밀화는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 기능의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적극적 초치이다”라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9월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와 건립을 촉구한다.

유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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