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의회는 2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현재 대전시 고등학생들 대다수는 학교 통학을 위하여 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인보다 크므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지속되게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되어 제60조의11(통학지원) 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학 교통비를 포함한 학교 통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김태성 의장은 “학생 통학은 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 중 하나가 학생인 만큼 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 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18만 대덕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20년 3월에 신설된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11(통학지원)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통학문제를 학습권 보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조속히 학생 통학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덕구의회는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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