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육성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연구기관·대학 등 연구 지원도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공공기관, 대학 등에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발전해 기술 보급·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도 활발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뿌리산업을 첨단화·자동화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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