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전재숙, 김명진 의원, 제8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각각 발의
서영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인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의원이 공소제기 중 구금상태가 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정활동비 등은 지급이 중단되는 반면, 월정수당은 별도 규정 부재로 인해 지급이 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23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