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토지 매매로 1년여 만에 2억원 차익 … 대전교육청 “특별조사 실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교조와 경실련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경실련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인 A씨는 학교설립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난 2018년 9월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구입했다. 해당 부지는 2023년 3월 개교가 예정된 복용초 인근에 위한 곳이다.

이 땅은 지난해 1월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매각됐다. 당시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A씨가 2018년 9월 매입할 때 가격인 평당 95만4000원보다 2.6배 정도 오른 약 250만원일 것으로 이들은 추정했다.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전교조와 경실련은 이와 함께 사업시행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A씨가 복용초 설립을 추진해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A씨는 유토개발과 교육청이 애초 협의한 2-1지구 내 복용초 설립 부지에서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럭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으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9년 1월 20일 지정 승인됐다. A씨는 땅을 매각한 후 지난해 2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교조와 경실련은 “사업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관실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본인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투기 의혹은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교육감은 대전 시민 앞에 사죄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대전비주와 경실련의 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기자회견과관련해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조사’, ‘인사 조치’와 아울러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보되, 경찰조사와 별개로 대전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하여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며, 경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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