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2019년 3월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충남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도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충남도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의도의 디자인 상징물에 대한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4가지 선정기준을 중점 검토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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