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개발과 용역발굴 지원과 제품·용역 우선구매, 종사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연계 등도 시행토록 명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목적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반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은 물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