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개발과 용역발굴 지원과 제품·용역 우선구매, 종사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연계 등도 시행토록 명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목적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반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은 물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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