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가족의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들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의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해당 조사결과를 즉각 통보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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