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가족의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들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의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해당 조사결과를 즉각 통보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