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재지, 상호(명칭) 등을 미리 녹음해 놓았다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119상황실에 녹음된 음성으로 즉시 신고되어 화재신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정상작동 여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녹음된 음성과 소방대상물의 소재지, 상호(명칭)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신고를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설비다”며“유사시를 대비하여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