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명 모두 기조사 무혐의 종결된 사항 … 정의당 “무성의한 결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그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단장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구성하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대전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장인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의혹 밝힐 의지가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19일 시민조사단이 제보한 내용과 관련해 4명의 공무원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고 밝힌 것은 시민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조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확인한 무성의한 결과다." 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전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매입시점이 훨씬 이전(2010-2011)이어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심층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사업추진 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조사 대상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며 "대전시 합동 조사반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된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2010년은 2014년에 비해 ‘훨씬 이전’인 것인가. 대전시 스스로 계획 수립 5년전 자료부터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민조사단이 제시한 7항의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대전시가 제대로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추가 조사 계획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는 조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 시·구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면서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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