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한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