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84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요청에 대해 심의해 269건을 가결,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15건 중 신호기신설(2건), 횡단보도신설(3건), 중앙선절선(6건), 속도하향(1건), 주정차금지구역(3건)은 해당 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위험성 증가되는 점, 교차로간격이 좁아 교차로 내 영향권에 있는 점 등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부결되어 각각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김상운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주경찰서와 공주시에서 수시로 민원을 접수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개선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