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시군의장협의회 등, 조례 즉각 폐기해야 -
이어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동일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중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내 공무원단체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전국단위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대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때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 9월 1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충남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