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활용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을 공무원 등 교육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유성구 장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1993년 현 위치로 신축·이전해 대강당과 소강당, 강의실 등 교육시설과 운동장, 테니스장(2면)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는 교육훈련 본연의 역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에 공적용도 및 비영리 목적에 한해 이들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체육시설은 잔디운동장(4000㎡), 테니스장 2면, 배구장 1면이 있으며 교육시설은 대강당(196명), 강의실 7실(1실 40석), 분임토의실 5실(1실 12석), 생활관 35실(1실 2인) 등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숙박시설인 생활관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경우 무료로 이용가능 하지만, 교육시설은‘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대강당 사용료(4시간 2만원), 강의실 사용료(4시간 1만2500원), 생활관 6000원(1인 1박)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시민의 공공자산인 인재개발원의 일부 시설은 그동안 일부 시민과 동호회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해왔지만, 대전시는 시민이 주인인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해당 시설들을 전격 개방키로 결정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시설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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