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미납부 시 3% 가산금 추가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 5418, 540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