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정수와 동일한 규모인 25명의 의원을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모집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제 의회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감안하여 방학기간에 주로 이뤄지며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학생들에게 의회라는 곳은 멀게만 느껴진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의회 체험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의회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