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월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의 5분 발언에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 천안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차별 없는 장애인 평생 교육”을 주장 하면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천안시는 각종 지원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000만원의 장애인야간학교운영 사업비를 지원할 뿐 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실천이 없는 조례는 허무한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천안시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의회에선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눈길을 끌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6300억(일반회계 1조2천7백억 + 특별회계 3천6백억)에서 3천억원이 오른 1조9천3백억(일반회계 1조4천8백억 + 특별회계 4천5백억)으로 책정 되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8,000,000천원,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11,412,585천원으로 책정 되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는 17년도말 현재액 59,132,792천원에서 53,194,789천원으로 5,938,003천원이 줄었으며, 다양한 하위 항목 중 유독 농업진흥기금(1,248,455천원), 재난관리기금(1,757,803천원)이 하락해 증감 폭이 컸다.
이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기 중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두 안 모두 별도의 의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