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검찰이 20일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성무용 피고인이 천안시장 재직시 천안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매입해 천안시에 545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 전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1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적절한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부지를 매입해 재정적 손실이 맞지 않다. 그리고 야구장 용지 매입으로 토지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다' 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은행 이자 지급 조건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 1억원을 빌려 정치자금 계좌에 넣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지난해 3월 모두 갚았다' 며 '법에 위반되는 자금이면 수표로 받고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해 자료를 남겼겠느냐. 그리고 그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에서도 아무 문제없었다'며 반박했다.

한편,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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