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조달청우수제품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필자도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임직원들만이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지곡농어촌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할 우수제품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지난 22일 본보가 1면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주민의견무시 소극행정 빈축’이라고 필자가 보도 했더니 서산시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담당부장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개입찰을 할 것이라고 호헌장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난 같은 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조달청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위계약과 1단계 경쟁 입찰만 가능하지 2단계 경쟁 입찰에는 법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농어촌공사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조달청우수제품으로 등록을 못했거나 아니면 우수제품으로 등록 못한 제품만이 2차 경쟁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인정한 우수한 자제를 외면하는 속내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참가를 배제하는 2단 공개입찰을 하려는 속내는 더욱더 모르겠다.

농어촌공사가 고집하는 공개입찰 자제 품질이 불량품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조달청 우수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좋을 수는 없다고 본다.

만약에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공개입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함량미달의 자제 사용을 고집하면서 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이고 문제인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 대상일 수도 있다.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과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혈세인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공사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산시청 담당자가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 모씨에게 서산시가 조달청 우수제품을 구입하려는 정보를 데크 자재 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담당부장이 업자에게 전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다.

담당부장이 데크 업자에게 그러면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만약 증언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장은 응분에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서산시가 권유한 제품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 싸다면 서산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겠지만 농어촌공사 담당부장이 통화한 인물 역시 조달청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자라는 소문도 있다.

그렇다면 혹시 서산시가 지정한 우수제품을 배제하고 담당부장과 전화통화한 업체자제도 조달청우수자제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담당부장이 정보를 3자에게 누설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유착을 의심 하는 눈초리는 더욱더 매서워지고 있다.

데크 자제업자가 시청에 전화해 어제 담당부장이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감사팀과 협의하고 왔는데 왜 자꾸 수위계약을 강요하느냐며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까지 농어촌공사 내부에 데크 업자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면 업자와의 유착을 의심해도 무관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농어촌공사가 시행계획 승인 전에 세부설계 내용을 고의적으로 3자에게 누설해 우수조달제품을 못 쓰도록 방해했다면 계약파기도 가능한 일은 아닐 런지.

특히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수탁 받은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수탁 협약서 제12조 비밀유지 내용을 보면 제3자에게 열람, 복사, 누설은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지사장과 담당부장은 데크 자제업체와는 유착이나 결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소문과 증언을 취합해보면 의심 받을 행동이나 언행이 어느 정도 나온 셈이다.

갑과 을의 명시된 계약을 제3자에게 알린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농어촌공사 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들어날 경우 징계해야 마땅할 것이다.

김정한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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