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연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WHO는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onitoring),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lp),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부착과 금연 캠페인(Warning), 광고·판촉·후원 금지(Enforce bans), 담뱃세 인상(Raise taxes) 등 6개의 담배 수요 감소조치를 선별해 'MPOW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2년 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프로젝트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평가에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 전무' 등급을 받았다.
WHO는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되어야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지만, 교육시설이나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흡연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WHO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역시 WHO는 모든 형태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절대 금하는 것도 지금쯤은 고려해볼만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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