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퀴 달린 운동화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었는데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돼 안전사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사례 24건을 분석했더니 넘어진 경우가 23건(95.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목·손(6건, 25.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얼굴(5건, 20.8%), 팔과 다리(각 4건, 16.7%)가 이었다.
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타고 가다 중심을 잃었다는 어린이가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어린이가 4명(12.1%)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는 어린이가 4명(12.1%) 등이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백화점(50명, 72.5%),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 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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