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연구회’를 지난달 31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의약외품 관련 최신 개정된 규정과 정책을 공유하고 제조업체 사후감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ab123@dreamwiz.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연구회’를 지난달 31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의약외품 관련 최신 개정된 규정과 정책을 공유하고 제조업체 사후감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