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연구회’를 지난달 31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의약외품 관련 최신 개정된 규정과 정책을 공유하고 제조업체 사후감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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